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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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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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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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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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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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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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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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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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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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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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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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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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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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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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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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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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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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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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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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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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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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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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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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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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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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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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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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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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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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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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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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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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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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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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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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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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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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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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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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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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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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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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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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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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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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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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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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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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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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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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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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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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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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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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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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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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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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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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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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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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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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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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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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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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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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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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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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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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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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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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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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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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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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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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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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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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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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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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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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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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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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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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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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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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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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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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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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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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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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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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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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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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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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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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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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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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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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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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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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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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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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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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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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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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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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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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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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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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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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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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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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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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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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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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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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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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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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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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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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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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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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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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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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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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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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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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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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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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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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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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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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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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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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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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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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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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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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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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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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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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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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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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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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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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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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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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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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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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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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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