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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4 |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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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7 |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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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8 |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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