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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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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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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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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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라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3
|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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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5
|
|
|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20180221
|
20190222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라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9
|
1
|
|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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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19
|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
|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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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2
|
나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
20190319
|
20190620
|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2
|
|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3
|
|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
20140114
|
20140117
|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
|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2
|
|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3
|
|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
20190319
|
20190620
|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5
|
|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7
|
|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90319
|
20190620
|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8
|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9
|
|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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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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