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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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2 records
(2009.01.01 ~ 현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3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70418
2018041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10916
20110916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3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