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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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2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3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6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7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