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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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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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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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