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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9 | 기초 | 1 |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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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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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2 |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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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3 |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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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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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1 |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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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2 |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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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3 |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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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7 | 적용범위 | 2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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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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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1 |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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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20120702 | 201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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