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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2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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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1 | 1 |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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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5 | 개구부 | 2 |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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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1 |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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