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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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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1 |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20120106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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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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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바 |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20111230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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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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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2 |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20111230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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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4 |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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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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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1 |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20080729 | 2009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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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2 |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20080729 | 2009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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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3 |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090421 | 2009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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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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