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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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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라 |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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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3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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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3 | 가 |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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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3 | 아 |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20130124 | 2013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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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 설비 | 17 | 급기구 | 3 |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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