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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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 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3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 ·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설비
5
배관 등
1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7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설비
5
배관
3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설비
6
배관 등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20130611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