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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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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3 |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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