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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5 | 가 |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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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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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4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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