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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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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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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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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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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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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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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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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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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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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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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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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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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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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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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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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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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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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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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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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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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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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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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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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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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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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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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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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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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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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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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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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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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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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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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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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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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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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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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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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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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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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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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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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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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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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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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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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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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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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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5
|
|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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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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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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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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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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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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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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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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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1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4
|
|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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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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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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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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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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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2
|
|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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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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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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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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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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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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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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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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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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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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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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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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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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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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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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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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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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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5
|
|
|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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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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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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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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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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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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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30
|
20101230
|
|
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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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5
|
|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2
|
|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0
|
건축법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20091229
|
20101230
|
|
31
|
건축법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
20190423
|
20191024
|
|
32
|
건축법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
20130716
|
20140117
|
|
33
|
건축법
KBimCode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
34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사
|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100218
|
20100218
|
|
35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13
|
20101213
|
|
36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다
|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20140429
|
20140429
|
|
3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2
|
|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20190312
|
20190314
|
|
3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2
|
|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20080729
|
20090204
|
|
39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40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3
|
|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
20120820
|
2012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