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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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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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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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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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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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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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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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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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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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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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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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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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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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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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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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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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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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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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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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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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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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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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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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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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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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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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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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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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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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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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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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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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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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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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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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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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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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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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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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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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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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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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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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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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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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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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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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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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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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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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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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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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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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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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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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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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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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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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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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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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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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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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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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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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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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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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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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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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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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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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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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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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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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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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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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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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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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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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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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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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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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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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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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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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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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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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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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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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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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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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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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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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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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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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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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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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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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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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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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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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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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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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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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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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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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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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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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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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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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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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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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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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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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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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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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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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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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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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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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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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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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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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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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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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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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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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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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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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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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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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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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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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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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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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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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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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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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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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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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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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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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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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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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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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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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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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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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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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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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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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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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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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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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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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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