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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0121212 | 2012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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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21212 | 2012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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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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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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