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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1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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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KBimCode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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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2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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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2 | 다중이용업 | 4 |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20190402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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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2 | 다중이용업 | 4 | 가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20190402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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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2 | 다중이용업 | 4 | 나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 20190402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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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별표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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