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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등 | 1 | 5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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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13 | 2 |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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