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4 | 테두리보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 |||
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