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2 |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7 | 4 |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KBimCode | 설비 | 10 | 헤드 | 7 | 5 | 가 |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4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5 | 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
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6 | 가 |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