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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3 | 마 |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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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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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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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3 |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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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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