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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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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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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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