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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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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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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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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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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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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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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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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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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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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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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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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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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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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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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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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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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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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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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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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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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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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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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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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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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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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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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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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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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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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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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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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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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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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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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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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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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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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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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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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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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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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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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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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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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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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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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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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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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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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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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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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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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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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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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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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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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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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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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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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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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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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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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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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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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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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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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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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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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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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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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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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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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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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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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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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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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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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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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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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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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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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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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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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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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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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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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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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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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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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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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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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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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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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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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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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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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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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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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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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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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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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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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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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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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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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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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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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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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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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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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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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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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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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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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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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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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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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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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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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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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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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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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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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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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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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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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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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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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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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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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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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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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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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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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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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