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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9 | 카 |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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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4 | 가 |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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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4 | 나 |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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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4 | 나 2) |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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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4 | 나 3) |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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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4 | 나 4) |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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