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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0120611 | 2012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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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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