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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7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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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나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4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1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3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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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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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1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0100407  20100407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0140305  20140305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나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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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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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지 및 건축면적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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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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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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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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