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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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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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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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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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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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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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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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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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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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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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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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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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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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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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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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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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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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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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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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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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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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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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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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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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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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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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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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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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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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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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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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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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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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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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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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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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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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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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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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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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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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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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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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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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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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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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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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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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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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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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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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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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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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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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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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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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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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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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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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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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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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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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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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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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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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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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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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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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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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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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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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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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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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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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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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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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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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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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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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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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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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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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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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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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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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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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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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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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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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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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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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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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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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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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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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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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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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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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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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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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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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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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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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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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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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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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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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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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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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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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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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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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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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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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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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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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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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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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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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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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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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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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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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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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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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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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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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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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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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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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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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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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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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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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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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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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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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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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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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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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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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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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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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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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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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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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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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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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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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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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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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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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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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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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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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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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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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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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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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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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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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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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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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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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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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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