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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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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1 |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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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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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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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1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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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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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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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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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3 |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170418 | 2018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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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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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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