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1230 | 20140101 | ||
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1 |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430 | 20120430 | ||
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31227 | 20131227 | ||
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가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31227 | 2013122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