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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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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20430 | 2012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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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31227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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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가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31227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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