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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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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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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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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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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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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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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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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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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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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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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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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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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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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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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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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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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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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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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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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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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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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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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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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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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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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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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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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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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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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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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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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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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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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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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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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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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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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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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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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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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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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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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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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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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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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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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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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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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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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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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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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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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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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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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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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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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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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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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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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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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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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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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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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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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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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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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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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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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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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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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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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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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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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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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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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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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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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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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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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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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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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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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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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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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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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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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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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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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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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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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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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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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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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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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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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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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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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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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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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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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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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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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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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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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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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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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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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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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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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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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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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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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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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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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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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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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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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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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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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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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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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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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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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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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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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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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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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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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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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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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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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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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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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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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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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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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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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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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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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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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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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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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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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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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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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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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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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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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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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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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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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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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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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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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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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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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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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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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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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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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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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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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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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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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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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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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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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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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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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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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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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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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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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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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