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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6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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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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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등 | 3 |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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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등 | 3 | 1 |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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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등 | 3 | 2 |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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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5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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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8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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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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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8 | 나 |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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