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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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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2 |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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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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