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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장애인 및 노인 | 별표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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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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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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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2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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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3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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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 20180321 | 2019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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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가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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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5 | 나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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