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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1230 | 2014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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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4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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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5 |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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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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