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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20430 | 2012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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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6 | 2 |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20410 | 2012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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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7 | 2 | 다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90319 | 2019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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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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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1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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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6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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