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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2 | 보의 구조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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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4 | 내력벽의 구조 | 2 |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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