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
|
|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20090107
|
20090107
|
|
2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
|
|
|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
20090107
|
20090107
|
|
3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1
|
|
|
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
20090107
|
20090107
|
|
4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2
|
|
|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20090107
|
20090107
|
|
5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3
|
|
|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20090107
|
20090107
|
|
6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2
|
|
|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107
|
|
7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107
|
|
8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4
|
|
|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107
|
|
9
|
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5
|
|
|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20090107
|
20090107
|
|
10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20180814
|
20181025
|
|
1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1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13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
20101029
|
20101029
|
|
1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20101029
|
20101029
|
|
1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2
|
|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20101029
|
20101029
|
|
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20130125
|
20130125
|
|
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
20130323
|
20130323
|
|
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1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5
|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2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2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
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5
|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
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20120702
|
20120702
|
|
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27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01021
|
20101021
|
|
28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
29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
30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
31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
32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3
|
|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20101021
|
20101021
|
|
33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20101021
|
20101021
|
|
34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2
|
|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01021
|
20101021
|
|
35
|
주차장법 시행령
KBimCode
|
주차장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