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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라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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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마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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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가 |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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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마 |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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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사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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