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13 records
(2009.01.01 ~ 현재)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 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0131230
20140101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바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 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3. 비상용승강기 의 승강로의 구조
20131230
20140101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 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200409
20201010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 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131230
20140101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20171204
20171204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 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10
건축법
설비
64
승강기
2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 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0716
20140117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설비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 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