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
2 |
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