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
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2 |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80209 | 20180209 | ||
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11230 | 20120317 | ||
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2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
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1 |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 20150922 | 20150922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0 |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7 |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8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9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0 |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7 |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8 |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9 |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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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1 | 1. 상업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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