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50123
|
20150324
|
|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2
|
|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4
|
수원
|
2
|
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
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2
|
2
|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
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
|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0
|
|
|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
|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
|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1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20150324
|
|
1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1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
|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1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1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1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9
|
3
|
|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1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
1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1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
20171204
|
20171204
|
|
1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1
|
|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
2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
2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
|
|
제14조(배연설비)
|
20091231
|
20091231
|
|
2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
|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2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5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2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
|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20200409
|
20201010
|
|
2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
|
|
제17조의2(차수설비)
|
20120430
|
20120430
|
|
2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2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200409
|
20201010
|
|
2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
|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
20120430
|
20120430
|
|
2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1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
3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3
|
|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20171204
|
20171204
|
|
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4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
3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7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3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8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3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9
|
|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3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01105
|
20101105
|
|
3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
|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0120430
|
20120430
|
|
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
|
3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1
|
|
1. 수변전설비
|
20171228
|
20180901
|
|
3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
2. 간선 및 동력설비
|
20171228
|
20180901
|
|
4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4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
4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4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
1. 수변전설비
|
20171228
|
20180901
|
|
4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가
|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다
|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라
|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2
|
|
2. 동력설비
|
20171228
|
20180901
|
|
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2
|
나
|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4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
5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
4. 제어설비
|
20171228
|
20180901
|
|
5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다
|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라
|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3
|
|
|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
10. 기계설비부문
|
20171228
|
20180901
|
|
5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나
|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다
|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아
|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
11. 전기설비부문
|
20171228
|
20180901
|
|
6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바
|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사
|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아
|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2
|
|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20171228
|
20180901
|
|
6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6
|
가
|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
2. 열원 및 반송설비
|
20171228
|
20180901
|
|
6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6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7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
2. 열원설비
|
20171228
|
20180901
|
|
7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가
|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
20171228
|
20180901
|
|
7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마
|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7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바
|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7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3
|
|
3. 공조설비
|
20171228
|
20180901
|
|
7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4
|
|
4. 반송설비
|
20171228
|
20180901
|
|
7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4
|
다
|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7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
5. 환기 및 제어설비
|
20171228
|
20180901
|
|
7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다
|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
20171228
|
20180901
|
|
7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
6. 위생설비 등
|
20171228
|
20180901
|
|
8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가
|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
8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나
|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8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설비
|
별표7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
8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설비
|
별표8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
8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8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1
|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
8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8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
|
|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
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
|
9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00407
|
20100407
|
|
9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9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3
|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9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20140305
|
20140305
|
|
9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0305
|
20140305
|
|
9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9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가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9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다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20181018
|
20181018
|
|
9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9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
|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
10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