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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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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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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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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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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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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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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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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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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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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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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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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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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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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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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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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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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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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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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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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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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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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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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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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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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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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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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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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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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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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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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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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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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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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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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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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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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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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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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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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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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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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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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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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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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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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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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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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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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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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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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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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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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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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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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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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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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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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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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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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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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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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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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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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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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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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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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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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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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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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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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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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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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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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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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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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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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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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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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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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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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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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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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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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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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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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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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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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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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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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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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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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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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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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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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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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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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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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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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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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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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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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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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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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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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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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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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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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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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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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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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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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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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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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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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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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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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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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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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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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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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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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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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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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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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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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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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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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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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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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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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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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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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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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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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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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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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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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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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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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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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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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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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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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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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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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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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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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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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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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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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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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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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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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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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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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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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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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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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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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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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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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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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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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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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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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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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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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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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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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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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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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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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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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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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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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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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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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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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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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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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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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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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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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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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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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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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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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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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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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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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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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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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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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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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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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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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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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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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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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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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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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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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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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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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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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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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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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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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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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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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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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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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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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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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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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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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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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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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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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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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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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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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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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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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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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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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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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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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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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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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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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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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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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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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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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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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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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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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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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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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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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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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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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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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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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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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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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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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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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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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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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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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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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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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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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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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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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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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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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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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