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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1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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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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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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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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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설비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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