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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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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2 | 다중이용업 | 3 | 가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20190402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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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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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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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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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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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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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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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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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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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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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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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설비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914 | 2012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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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설비 | 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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