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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4 | 수원 | 2 | 1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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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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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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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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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1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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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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