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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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바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설비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설비
7
감지기
3
8
나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 )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3
9
나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 )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