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 20110804 | 20120205 | ||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
5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6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2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7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4 |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9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2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