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70726
|
20170726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다
|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20200421
|
20201022
|
|
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
20090716
|
20090716
|
|
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자
|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50922
|
20150922
|
|
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9
|
|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40324
|
20140324
|
|
7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
8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
9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