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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3 |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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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3 |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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